[서울신문 나우뉴스]
뒤에 탄 아기가 밖으로 튕겨나가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백화점을 향해 자동차를 몬 아르헨티나 여자가 양육권을 상실했다.
법원은
"납득할 수 없는 과실로 납득하기 힘든 사고를 낸 엄마에게 아기를 키우게 할 수는 없다."며
외할머니에게 아기를 맡도록 했다.
사고는 아르헨티나 지방 대도시 코르도바에서 지난 15일 발생했다.
아날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6살 된 아들, 18개월 된 딸을 자가용 뒷좌석에 태우고 백화점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6개월 된 딸과 함께 한 친구가 조수석에 앉았다.
여자는 친구와 잡담을 나누며 백화점을 향해 신나게 액셀을 밟았다.
사고가 난 곳은 모퉁이 길이다.
커브를 틀면서 뒷문이 열리고 18개월 된 아기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다시 문이 닫히면서 아기가 떨어진 걸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여자가 아기가 없어진 걸 안 건 몇 블록을 지나 백화점 앞에 차를 세운 뒤였다.
여자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아기를 찾았지만 증발(?)한 아기는 흔적이 없었다.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기의 소식이 그에게 전해진 건 몇 시간 뒤다.
경찰이 "아기가 병원에 있다."며 여자를 찾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본 행인이 여럿 있었다.
행인들을 목청을 높여 "아기가 떨어졌다."고 고함쳤지만 자동차는 멈추지 않고 달려 사라졌다.
행인들은 아기를 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게 하고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다행히 아기는 얼굴에 상처가 났을 뿐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양육권 박탈 결정을 내렸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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