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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남편 살해한 주부 영장 기각...

강개토 2008. 4. 11. 13:04
 
【서울=뉴시스】
 
생활고 때문에 남편을 살해하고 자식들과 함께 따라 죽으려 한 주부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10일 서울 강서경찰서와 남부지법에 따르면 A씨(45.여)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 아들을 16년째 돌보며 실직한 남편과 함께 지하 셋방에서 살아 왔다.

그러나 A씨는 몇달전 부터 월세를 내지 못해 살던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남편 B씨(49)에게 이사를 가자고 설득했지만 술을 먹은 남편은 "어디를 가느냐"고 주정을 부리며 오히려 부인을 나무랐다.

A씨는 결국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당장 이사 가기 힘들다"고 거짓말을 했고,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은 B씨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모두 죽어버리자"며 난동을 부렸다.

부부싸움 끝에 B씨가 잠이 들자 A씨는 남편이 깨어나 또 난동을 부릴 까봐 걱정이 돼 불안에 떨었다.
순간 A씨는 '진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커튼 끈을 가져와 우발적으로 남편의 목을 졸랐고,술에 취한 남편은 숨졌다.

A씨는 남편을 이불로 덮은 뒤 외출했다 귀가 한 대학생 딸에게 "아빠가 자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족과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

하지만 딸이 가스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이마저 실패하자 A씨는 친지들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살해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결국 서울 강서경찰서는 8일 A씨를 붙잡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법 윤승은 판사는 10일 이 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딸이 어머니의 행동을 두고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A씨가 생활고에 시달렸던 점과 A씨가 구속됐을 경우 1급 신체 장애인인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영장기각에 앞서 10일 오전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A씨의 변호사는 한 시간여에 걸쳐 그동안 피의자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를 설명했다.

A씨 또한 남편을 살해한 뒤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판사에게 설명하자
모두 여성인 판사와 변호사,피의자가 한꺼번에 눈시울을 붉히는 바람에 한참 동안 영장 심사가 중단되기도 했다고 경찰 관계자가 전했다.

윤근영기자 iamygy@newsis.com
이진례기자 eeka2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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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례(기자)